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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Life

[정부 지원] 계속고용장려금을 아시나요?

by 리뷰어Y 2024. 1. 14.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고용제도' 지원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최대 3년간 근로자 1인당 1,0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지원기간은 2020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2,649개소에 지급해 7,888명을 채용했습니다.취업지원 유형은 '재취업'이 77%로 가장 많았고, '정년 연장' 15.4%, '정년 폐지' 7.6% 순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이 60.9%, 30~99인 기업이 31.8%, 100인 이상 기업이 7.3%로 지원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원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로 나타났습니다.

제공된 예는 화학공장의 사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채용이 어려웠던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숙련된 인력의 재고용이 안전한 현장 운영을 보장하고 신입사원 교육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근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통합정책국장은 높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노인들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장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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