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를 아시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들이 계절별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름에는 전기세를,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대신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상 가구는 받은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지정된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직접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시즌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소멸되므로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인 이유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여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인 이유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에서 가져온 신청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지원 제외 대상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바우처 지원금액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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